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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김포시는 5월 31일자로 173,520필지에 대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김포시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김포시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등을 통하여 열람 할 수 있으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7.31% 상승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의신청 기간(2021. 5. 31. ~ 6. 30.)중에 반듯이 열람 등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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