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는 반려동물 1천500만 시대에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동물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전한 반려동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최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맹견소유자의 맹견보험 가입, 동물학대 행위 처벌과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한 공존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관련 민원 발생 증가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사회적 갈등이 늘어남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피학대동물에 대한 신속한 구조, 적정한 보호·관리 제공,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주민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 개체수 조절,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예산 1억 8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반려견 간이놀이터를 빙상경기장 앞 녹양동 284-7일원에 펜스, 야자 매트, 반려견 놀이기구 등을 갖춰 지난 4월 8일 개장해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동물복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동물 생명존중이 기본이 되는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서로가 배려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