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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연구원, 민주시민교육 제도와 절차를 넘어 일상의 민주주의를 가꾸는 교육이 되어야

혐오와 차별의 문제, 정의지향적 민주시민교육으로 대응해야


경기도교육연구원은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의 사례를 분석한 「학교급별 민주시민교육 실행 방안: 정의지향적(justice-oriented) 접근을 중심으로」 를 발간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은 하나의 고정된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연구진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해 및 실천 양식을 인지적 접근, 참여적 접근, 정의지향적(justice-oriented) 접근으로 정리하고, 앞으로의 민주시민교육은 정의지향적 접근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참여적 접근과 정의지향적 접근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이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학생자치의 활성화를 강조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많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참여적 접근을 취하고 있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사회 쟁점을 토대로 토론 수업을 시도하고 주제 중심의 통합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며,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소외, 차별, 배제의 문제를 탐색하는 등 정의지향적 민주시민교육을 시도하고 있었다.

실천 사례를 통해 학교급별 민주시민교육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를 토대로 체험 중심, 실천 중심의 배움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가 가진 다면성과 복잡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달리 계획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급별로 민주시민교육의 쟁점은 초등학교에서는 논쟁적 주제에 대한 비판적 대화의 가능성과 방식이, 중학교에서는 통합적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 간 협력 문제가,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입시에 따른 장벽 문제가 부각되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연구책임자인 엄수정 부연구위원은 학교급별 정의지향적 민주시민교육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학교 현장에서 안착되기 위한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실에서 다양한 사회 쟁점을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관련 헌법 조항(제31조 제4항)의 재검토,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원칙의 수립 등 구체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참여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학습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학교는 다채로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시민단체, 아동·청소년기관, 사회적기업, 비정부단체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중간 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정책가, 교원, 학부모, 학생 등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정의지향적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탈 학습(unlearning)의 기회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시민이란 누구인지, 우리 사회에 어떠한 배제의 메커니즘이 존재하며, 학교는 학교 안팎의 민주주의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기능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기회를 갖는 것이 교육 주체의 인식 전환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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