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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기도와 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 단속 실시


고양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고양페이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및 처벌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해당 기간 동안 도·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 의심 점포를 현장 방문하여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품권의 재할인(상품권‘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접수를 상시 활성화하고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및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고양페이가 큰 사랑을 받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수의 부정유통 의심사례가 존재한다.”며, “상품권 유통이 정상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심사례 접수 시 총력을 다해 고양페이 부정유통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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