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1톤 LPG 연료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 시 400만 원을 지원하는‘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신청자를 3월 8일부터 접수 받고 있다.
지원 대상 규모는 70대 28억 원이며, 이는 작년(50대)보다 40% 증가된 물량이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시이고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 한 후 1톤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3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우선 지원(35대) 되며, 이후 5월 3일부터 7월 30까지는 조기폐차 대상뿐 아니라 일반 폐차 대상 모두 신청 가능하다. 또한, 저감장치를 이미 부착한 차량도 의무운행 기간(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5등급 노후경유차 소유자가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의정부시 환경관리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