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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1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공고


김포시는 관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1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공고를 실시했다.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김포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은 주유소에서 배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을 위해 연간 휘발유 판매량 2,000㎥ 미만의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일부(30~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조기 설치 년수, 회수장비 종류별로 차등 지원하며 개별식 주유시설의 경우 노즐 당 최대 125만 원(최대 8대), 집중식 주유시설은 1개 설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직영주유소와 농협, 공공기관 운영 주유소 및 회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주유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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