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는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공개전자입찰로 경기용역연합회를 정비 용역업체로 선정하고 단속을 3월 1일부터 매일(주말, 공휴일 포함)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하 사항이 포함된다.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 차량 이용과 더불어 도로상에 상품 진열 행위, 이동식 손수레 등을 이용한 좌판 및 보따리 노점행위, 고정 포장마차, 철주 천막 등을 이용한 노점행위이다.
또한 노상에 상품 및 천막, 테이블 등 진열행위, 주차 금지를 위한 주차금지 판, 각종 물건 적치 행위, 공사용 시설 및 각종 건축 자재 등을 적치 하는 행위, 에어 라이트 적치,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 등이다.
도로(인도포함) 위에서 불법 노점행위를 하거나 물품 등을 적치하는 행위는 도로법 제114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도로법 제117조(과태료)에 따라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산권역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아 불법행위가 성행하기 쉬운 송산역 사거리, 금오동 홈플러스 주변, 민락동 로데오거리 등에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과 불법광고물 등에 대해 민간 용역업체를 통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미 조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병기 송산3동 허가안전과장은 “이번 민간 용역업체를 통해 불법노점상 등을 단속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안전한 통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