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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대표발의,'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민주, 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기권 의원은 “최근 보조금을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회계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기권 의원은 “본 조례가 시행되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가 가능해져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개정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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