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9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수원·평택·안성·여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계의 일처리 관행이 아무리 법에 위배되지 않게 행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도덕적으로 살 것을 가르칠 수 없다며 교육계가 도덕적으로 바로 설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장에 대한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기간제 교사는 동료교사인가? 아니면 정교사를 서브하는 교사인가?”라고 묻고는 “1년을 계약해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단 몇 일이 부족해 퇴직금을 못 받은 기간제 교사만도 수 천명에 달한다”며, “이는 정교사가 1년을 휴직을 했다가 방학 때 2, 3일 출근하고는 다시 휴직을 했기에 벌어지는 일들로 정교사 스스로가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동료 교사인 기간제 교사가 퇴직금 조차 못 받는 일이 생긴 것”이라며 “교사 스스로가 비도덕적인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도덕적으로 살 것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고 질타했다.
이형우 수원교육장은 “현재의 규정상 합법적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은 없지만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안 의원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동료교사의 권리를 아무 이유 없이 빼앗는 행위를 합법이라는 이유로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안 의원은 “전문적으로 직업체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해 경기체고를 설립했지만, 현재 경기체고에는 단 1명의 장애인 체육 선수도 없다”고 지적하고, “올림픽 못지않게 패럴림픽에도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고, 장애인 체육도 제대로 성장하여야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정작 여전히 편견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육계”라며, “장애인 학생에게도 입학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안 의원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은 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광고들이 떠다니고 있고,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민원사항들은 교육청의 답변 기능이 없기 때문에 소리 없는 외침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도민들이 교육지원청에 답답해 하지 않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수원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입찰계약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만, 계약사항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 홈페이지도 있다”고 말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며,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모든 구매자료를 공개할 것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