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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직란 경의원 '경기도 시내버스 내 구조적 문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예산 낭비 방지'

김의원, 수원의 A여객 등 사모펀드 폐해 지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11. 9(월)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 관련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감사를 실시했다.

첫 번째로 김 의원은 라임자산운용사태를 설명하며 “경기도 수원의 A버스업체는 라임사태 재판과 함께 회사돈 241억원을 횡령한 사건과 병합재판 되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가 항상 진행하고, 올해도 진행중인 재무현황 조사용역과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이 잘못된 용역인지, 관행적으로만 실시된 것이 아닌지”를 질의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평택·오산 등 에서 현금매출을 누락, 적자금액을 늘려서 운영개선지원금을 받은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2019년 현금수입의 누락에 대해서 계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3년동안 버스 유가보조금이 3조2천억원이 지원되었다”고 설명하며, “자료에 의하면 주유카드를 업체가 가로채거나, 현금깡을 하거나 차주가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현재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자료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국장은 “내년 2021년부터 해당 시스템이 운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유가보조금은 부정수급은 현재 국세청과 시·군이 합동하여 감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부품비, 버스감가상각비율, 차고지 임차료와 관련하여 차고지 매입 시 운송원가에 대출이자 포함여부, 차량구입금 이자 포함여부, 광고수익금, 광고선전비 등이 운송원가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추가질의에서 전기버스가 2020년 시·군에 470대, 국비 470억, 도비 141억, 시·군비 141억, 총 752억원이 투입되는 점을 설명하며 “전기버스의 배터리 교체비용과 보수비용, 충전시설 설치비, 충전단가를 어떻게 산정할지” 질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다섯가지 사항에 대하여 조례 검토를 요청하였다.
첫째, 운영개선지원금 부정수급일 때 지방재정법 5년 범위내에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에서는 3년 범위내에서 각 지원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으나, 3년을 5년으로 늘리는 것.
두 번째, 교통연수원에 신규·보수교육시 현장상담실 운영하여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되는 금액에 일정비율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
세 번째, 유가보조금 부당청구에 대하여 암행감찰 제도와 특사경을 활용하는 방안 도입.
네 번째, 지급되는 운영개선지원금 내에서 국민편의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일정비율 포함시키는 것.
다섯 번째, 광고선전비 한도액 설정을 검토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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