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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제도 합리적으로 재정비”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이천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10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및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의 지정, 인정, 해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도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특히, 종전에 규칙으로 위임되었던 도 무형문화재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과 무형문화재의 보전 등을 위한 전수교육조례, 전수장학생의 선발, 전승금 지원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명확한 기준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성수석 의원은 “경기도 무형문화재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보존되어야 할 우리의 문화적 유산”이라며 “우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무형문화재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전승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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