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고양시 보유 국가·경기도 문화재는 87점…지정문화재 77점, 등록문화재 10점

고양시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108만 고양시민 미래 가치 결정하는 요소

경기도가 고양시에 보낸 ‘강매석교 경기도 유형문화재지정서’. 강매석교가 경기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됐음을 알리는 유일한 물적 자료이다. 경기도 지정 기념물과 유형문화재 중 부동산의 경우 예전에는 표지석을 세워줬는데 지금은 안세워 준다고 한다.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 소재한 고양 강매석교(高陽 江梅石橋)’가 지난 826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62호로 새롭게 지정됐다. ‘고양 강매석교는 덕양구 강매동 강고산마을 창릉천변에 위치해 있다. 석교는 전체길이 17.74M, 최고 높이 2.48M, 최대폭 3.57M로 네모진 돌기둥 24개로 먼저 교각을 만들어 세우고 그 위에 장방형의 교판석 110개를 2열로 놓았다.

강매석교의 경기도 유형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고양시에는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알아보고 문화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고양시에는 국가와 경기도가 지정한 문화재 외에 고양시가 고양시조례에 따라 지정한 63개의 향토문화재가 있다. 고양시 지정 향토문화재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글은 본지가 향후 고양시에 소재하는 문화재 탐방기를 연재하기 전에 고양시의 전체적인 문화재 현황을 소개하는 총론적인 성격도 띠고 있다. <편집자>

고양시에는 국가 및 경기도 지정·등록문화재가 87점이 있다. 이중 지정문화재는 77점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재가 18, 지방정부인 경기도에서 지정한 경기도지정문화재가 59점이 있다. 국가 등록문화재는 10점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18점은 보물 7, 사적 7, 명승 1, 천연기념물 1, 국가무형문화재 2점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33, 기념물 6, 무형문화재 6, 민속문화재 2, 문화재 자료 12점이다.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문화재청이 정한 문화재의 분류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경기도지정 기념물 제23호인 최영장군묘. 왼쪽에 경기도가 제작한 표지석이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란 조상들이 남긴 유산으로서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으로 크게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지정 보호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법령으로 지정(인정, 등록) 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보호와 보존이 필요한 비지정 문화재로 나눌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문화재자료란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국가등록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553조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이다. 다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국가등록 제1), 철원 노동당사(국가등록 제22),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국가등록 제78), 백범 김구 혈의 일괄(국가등록 제439) 등이 있다.

·도등록문화재란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 중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 조례에 의하여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비지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60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로 나뉜다.

이제 고양시가 보유한 국가 및 경기도 지정·등록문화재 87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고양시에는 아쉽게도 국보는 없고, 보물이 7점이 있다. 고양시의 보물 7점은 태고사 원증국사탑비(611), 태고사 원증국사탑(749),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묘볍연화경(언해) 1,4(1010-2), 자치통감 권193~195(1281-3), 재조본유가사지론 권42(1658),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9(1794),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2(2056) 등이다.

고양시가 보유한 보물의 경우 서적류가 많아 소유자가 이사를 갈 경우 서적도 가지고 감으로써 고양시 보유의 보물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고양시의 사적으로는 행주산성(56), 벽제관지(144), 북한산성(162), 공양왕릉(191), 서오릉(198), 서삼릉(200), 북한산성 행궁지(149) 등이 있다.

고양시의 천연기념물은 송포 백송(60) 하나가 있다. 국가무형문화재는 살풀이춤(김운선, 97), 불화장(임석현, 118)이 있다. 명승은 삼각산(10)이 있다.

고양시가 보유한 경기도 지정문화재 중 유형문화재는 행주대첩비(구 중건비, 74), 북한산성이건비기(87), 흥국사극락구품도(143), 덕암사 목조보살좌상(246), 대방광불화엄경 권62((285), 흥국사 영산회상도(296) 33점으로 비석, 불상, 불화, 서적류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지정된 강매석교(362)처럼 돌로 만들어진 다리가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고양시가 보유한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에는 고양송포호미걸이(22), 상여회다지소리(27-4), 경기소리휘몰이잡가(김권수, 제27-4호), 금은장(이효준, 43), 환도장(홍석현, 62), 경기도당굿시나위춤(64) 등이 있다.

고양시가 보유한 경기도 지정 민속문화재에는 일산밤가시초가(8), 전 월산대군요여(13)가 있다.

고양시가 보유한 경기도 지정 기념물에는 최영장군묘(23), 유형장군묘(50), 북한산중흥사지(136), 고양독산봉수대지(193), 고양멱절산유적(195), 북한산 산영루지(223) 등이 있다.

고양시가 보유한 경기도 지정 문화재자료는 한미산흥국사약사전(57), 원흥리신라말고려초기청자요(64), 고양향교(69), 행주서원지(71), 월산대군사당(79), 연산군시대금표비(88), 고양흥국사목조아미타여래좌상(104), 고양북한산서암사지(140), 경주김씨의정공파 영사정(157), 백자음각 황사경 묘지(170), 대성암 육경합부(180), 선청선생첩(89) 등이다.

고양시는 1413년 조선 태종 대에 고봉현과 그 속현들을 고봉과 덕양의 이름을 섞은 고양현(高陽縣)으로 통폐합하고 현감을 둔 이래로 단일 행정구역으로 묶여온 지 600년이 넘은 도시이다. 게다가 그 주변에 고려의 수도인 개경, 조선의 수도인 한양이 있어서 많은 역사유적을 가지고 있다.

문화재는 발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할 것인가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활용의 문제는 문화재에 담겨 있는 정신과 역사를 오늘 어떻게 되살려서 후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후손들이 조상들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나가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87점의 문화재는 그 자체로 고양시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고양시에 살고 있는 108만 고양시민들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진시황릉을 발견했지만 발굴·보존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발굴을 유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중국 당국에게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 글쓴날 : [2020-09-11 16:10:43]

    Copyrights ⓒ 시민신문 & www.citizen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