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김해련 의원이 ‘고양시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로 “독서문화 확산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의 제공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독서문화의 지속적 진흥을 위하여 고양시민의 독서생활화에 필요한 환경 조성, 독서교육의 균등한 기회 제공 등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하는 고양시장의 책무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시민의 효율적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독서시설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 여건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진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독서의욕 고취와 독서 생활화 등 독서 진흥 차여 유도를 위한 독서의 달 기념행사와 관련 프로그램의 개최, △고양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해련 의원은 “독서문화진흥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고, 전국적으로 160여개 지자체에서 독서문화진흥조례를 시행중인데 ‘아주 특별한 책의도시’를 표방하는 107만 인구의 고양시에 아직 독서진흥조례가 없다”며, “생애주기별 독서 활동의 지원과 독서소외인들을 포함해 전 연령대 시민들의 독서진흥을 위해 조례의 필요성을 느꼈다. 조례에 다양한 독서인구의 의견을 담기 위해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어린이도서연구회, 작은도서관협의회, 출판·서점연합 등 독서진흥과 관련한 단체들과 몇 차례 정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김해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고양시의회 임시회기 중에 상임위 통과,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