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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문화재청 상대 최종 승소

▲ 김포 풍무동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로 알려진 건설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포 장릉은 풍무동에 위치한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 구씨의 무덤으로 1970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대법원은 대광이엔씨·대광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문화재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대로 확정했다.  


문화재청은 20217, 김포 장릉 인근의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동 중 19개 동의 아파트에 대해 건설사 대광이엔씨, 대방건설 등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김포 장릉 반경 500m 이내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 개별 심의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지역이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현재 해당 아파트는 공사와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번 아파트 건축이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설사 관계자는 “1심 판결 이후 여론이 안 좋아져 아파트 입주민들의 우려가 많았다고 말하며 애초에 건설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포시청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가 장릉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내 위치한 택지의 지구단위 계획상 건축물 내용 모두 허용범위 내의 건설 공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김포 시민들은 해당 판결이 납득할 수 없다고도 했다. 풍무동의 한 시민은 엄연히 지자체와 나라에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두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24-01-05 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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