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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약속 어겼다’...전 직원이 파주시장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파주시 “시장이 특정인 채용 당락을 결정할 수 없어, 전혀 사실 아니다” 반박


파주시청에서 12년 간 근무한 9급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 파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 해당 공무원이 7급 임기제 채용 시험에 떨어지자 지난 3공무원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행정소송을 냈다.  


도시경관과 소속이었던 해당 공무원은 풍수해 대비 드론을 활용한 안전 점검 시스템과 관련한 소개 이후 시장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7급 특진을 약속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을 믿은 해당 공무원은 임기제 계약종료일에 사표를 제출했고 이후 7급 채용 시험에 응시했지만 최종 탈락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발표해 반발에 나섰다.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직원이 다시 임용되어도 문제, 임용되지 못해도 문제라며 파주시는 2직급을 상향한 임기제공무원 모집공고를 당장 철회해야 하며 조합원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채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파주시 관계자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업무 내용, 임용자격, 공고 계획 등 채용계획에 관하여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공고를 실시한다서류 합격 이후의 면접은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을 가진 면접위원들을 통해 응시자의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파주시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이 과반수 포함된 면접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면접을 진행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사항으로 파주시장이 특정인의 채용 당락을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하며 파주시는 위와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023-11-08 17: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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