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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구의 역발상칼럼 제1361회 “과도한 최저임금이 경영위기로 몰고 있다”


지나치게 올라간 최저임금 때문에 경영포기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최저임금만으로 끝난다면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시간외 수당, 퇴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부과금도 줄줄이 오른다.

소규모 자영업체에서는 고용 없이 가족끼리 운영한다지만 직원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소기업은 어쩔수 없이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제시해도 취업자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이다. 그나마 직원을 구했어도 1~3개월이면 모두 그만두기 때문에 1년 내내 구직광고를 해야 하니 광고비 또한 만만치 않다.

건설업계는 더 힘들다. 과거 3D업종이라 했던 용접, 조적, 미장 등 기술인력은 하루 30만원을 호가하기도 하여 사업을 해도 적자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마다 경영이 힘들어지고 임금 지급도 어려워진데다 반드시 있어야 할 특수업종에서 임금 폭등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모든 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모두 근로자편에 서있지만 국가산업이 무너진다면 그들도 안전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기본임금체계를 다시 조정하고, 임금 외 지불해야 할 기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매경 김대영 칼럼이 조사한 통계를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연평균 8.1%씩 올라 물가상승률의 3배가 넘었다. 6년간 무려 49%나 올려 G7의 평균인상율 23%2배를 넘고 있다. 구직급여 또한 44%OECE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12%, 일본 22%에 지나치게 높은 수치다. 그러다보니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구직급여에만 매달린다.

A업체에서 6개월 근무하고 자의적으로 퇴직하면서 회사엔 해고처리 해달라고 떼쓰면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된다. 급여기간에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취업하고 임금은 현금으로만 받는 사례도 있으며 취업후 퇴사하고 구직급여 끝나면 또 취업했다가 1년도 안채우고 퇴직하여 또 구직급여 타는 등 부작용이 계속되지만 정부는 뒷짐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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