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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열 의원,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시청의 이전을 위해 수천만원 상당의 청사 배치용 내부 인테리어 도면을 요진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내!! 주장

 

임홍열 의원은 6월 고양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정형 고양시 제2부시장을 상대로 요진업무빌딩(백석동 ‘Y-CITY 도시개발관련해서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한 도면의 출처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이정형 부시장은 요진업무빌딩 설계를 담당하는 업체에서 그려준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시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설계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검토를 위한 도면이라고 밝혔다.

 

이정형 부시장이 출석한 616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 도시균형개발국행정사무감사 답변 속기록을 보면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들이 제일 건물을 잘 알기 때문에 요진의 협조 하에 설계한 사람들이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도면을 달라고 했고...로 되어 있다. 이는 공직자가 이해관계인 요진에게 직접적인 청탁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혹시 간부회의에서 시연했느냐는 임홍열 의원의 질의에 이정형 부시장은 간부회의 및 직원 월례회에서 시연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임홍열 의원은 공직자가 고양시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요진 측에게 직접 청탁해서 부적정하게 제공받은 도면에 고양시 공식 심벌마크를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어진 이정형 고양시 제2부시장의 답변 속기록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제가 조금 실수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게···그것을 부탁하니까 아마 표지에 그렇게 썼을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참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은 이 답변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부탁을 해서 그렇게 썼을 수 있다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홍열 의원은 고양시 관내 D건축사 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단순 조감도가 아니라 국내 최상위의 건축사무소에서 그릴 수 있는 청사배치용 실내인테리어 도면으로 낮게 잡아도 2천에서 3천 이상의 비용을 들어야 그릴 수 있는 도면이라고 답변이 왔고, 건축연구소 K모 대표는 3,600~4,000 정도는 줘야 하지 않겠냐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임홍열 의원은  


첫째, ‘시청이전의 직접적 수혜자이면서, 고양시와 각종 소송의 당사자인 요진 측에 고양시 공식 심벌마크가 새겨진 수천만원에 상당하는 시청 이전에 필요한 인테리어 도면을(A3용지 36페이지) 그려 달라고 청탁하고  


둘째, 시장이 주재하고 3,000명 이상의 공직자가 시청하는 고양시 간부회의 및 직원 월례회의에서 공공연하게 시연한 점.  


셋째, 고양시의회 해당 건설교통위 상임위원장(위원장 김해련)에게 고양시 문서인 것처럼 설명한 것.  


종합해보면, 임홍열 의원은 2급 상당의 고위공직자가 이해관계인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도면을 청탁하고 그 도면을 공공연하게 시연한 점은 공공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로 해당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토해야 하는 법률로는 3자 뇌물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 문제와 공문서·공도화 위변조문제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각종 소송으로도 얽혀 있는 소송의 당사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우선 백석동 Y-CITY 도시개발사업 관련, 요진 측의 공공기여 미이행(공공기여 이행일: 2016년 요진 Y-CITY 준공일)으로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202210월까지 이어졌다.  


최근 고양시(시장 이동환)의 상고 포기로 2심의 결과로 요진업무빌딩이 고양시 소유로 확정되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올해 갑자기 14일 기존 주교동 고양시청사 건립작업을 중단하고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고양시청 이전을 발표했다. 물론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시청이 이전한다면, 이 업무빌딩의 주변은 요진그룹의 땅과 건물이 형으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요진의 자산가치는 당연히 상승한다.

그리고 고양시와 요진 측은 요진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지연, 학교용지 기부채납 이행지연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고, 추가로 백석동 Y-CITY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소송도 예정되어 있다.  


또한, 시청이전에 필요한 도면제공을 직접 요청했다고 보이는 이정형 고양시 제2부시장은 고양시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관련 법

부정한 청탁에 의한 형법 130조 제3자 뇌물제공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4(기부금품의 모집등록)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공문서위조변조죄

 

공문서위조변조죄(公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한다. 문서에 관한 죄의 일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25),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37). 위조·변조된 공문서·공도화를 행사하면 별죄(229)를 구성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경우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었다(226).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에 관하여 구 형법하에서는 유형위조로 보는 설과 무형위조로 보는 설로 나뉘어 있었는데 현행 형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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