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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합동 단속 실시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7일 고양휴게소 문산 방향 TG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반은 국토교통부 2022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덕양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고양경찰서, 서울문산고속도로(주) 현장단속원으로 구성됐다.

불법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차량으로, ▲자동차 미인가 튜닝 (머플러·스포일러·난간대 등), ▲등록번호판 위·변조 및 오염·훼손·가림, ▲등화장치 임의 설치·착색 등 불법 개조 ▲, 화물차 적재함 개조, ▲정비 불량 차량 운행 등을 말한다.

단속 결과 총 22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미인증 등화 설치 6건, 번호판 오염 또는 봉인누락 등 5건, 등화류 고장 등 정비불량 8건 등 총 29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현장계도 했으며, 등화류 고장 및 번호판 등에 대해 정비명령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호석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추진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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