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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한 임박에도 도교육청 대책 전무… 강력 질타

각급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충원 사태 예견에도 실질적 대책 없어, 질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0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급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무 선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시설관리직 공무원 인력 운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질의에서 장한별 의원은 “지난 2020년 기계설비법 개정으로 인하여 도내 학교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어 학교 규모별로 최대 2026년까지는 각급학교마다 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유예기간이 지난 화성 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해당 인력을 충원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력 배치에 심각한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자격자를 모집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도교육청은 향후 상당한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는 이전부터 충분히 예견된 사태였다”며, “법 개정에 따른 시행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2년여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도교육청은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교육부에 인력 충원 요청만 2번 한 것이 관련 대응의 전부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장한별 의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배치 취지는 결국 학교시설의 안전유지를 통한 학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교육청은 법 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변명으로만 책임을 외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직류를 신설하든지 용역 계약을 추진하든지 한시라도 빨리 정책방향을 정하고 인력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장한별 의원은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인력 운영에 대해 “도교육청은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을 몇 년째 하지 않고 있다”며, “그나마 남아 있는 인력들 또한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센터로 배치하면서 순차적으로 시설관리직을 감축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배치되어 있던 시설관리직 공무원들을 시설관리센터로 옮기면서 각급학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졌다”며, “학교 시설 운영에 문제가 발생해도 시설관리센터가 지역 학교들을 모두 대응해야 하다 보니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운영상 한계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장한별 의원은 “경기교육 아이들이 온종일 생활하는 공간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시설관리직렬 인력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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