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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송산3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계도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따뜻한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배려가 아닌 의무'모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시 주차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 등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가능하며, 일반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주차방해 행위 및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양도·위조·변조한 행위에 대하여 10만 원~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장애인주차가능 표지가 없으면 주·정차할 수 없고,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 등 이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또한,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나 다중이용시설도 단속 대상이며, 비장애인 노인이나 임산부가 탄 차량도 주차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공익신고를 통해 누구나가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24시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는 괜찮겠지’, ‘잠깐 주차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 부과를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과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에 집중'
대규모택지개발이 포함된 송산권역은 4개 동(송산1동, 송산2동, 송산3동, 자금동)을 관할하며, 상업·주거 밀집지역으로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정부시 전체 신고 건수의 40%가 넘는 민원신고가 집중되는 등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송산3동복지지원과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함과 동시에 신고 건수를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0년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 추진을 통해 423개소(1,893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기준 부적합 시설에 대한 권고와 함께 상습 위반 신고 구역에는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 설치하는 한편, 뉴딜사업 참여자를 통한 계도와 홍보에 나섰다.

또한 매해 전담 계도 요원을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하는 현장에 집중 배치해 수시로 계도·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만 발송 시 부재로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차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을 동시에 발송하는 등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했다.

이런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9년 3,212건이었던 민원신고건수가 2020년에는 2,680건, 2021년에는 1,958건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장애인의 교통편의 제공과 따뜻한 주차문화 확립 노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키는 것은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로 인해 발생되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송산3동 복지지원과는 송산권역 특수상황에 알맞은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통해 2022년에도 단속 위주가 아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계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장애인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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