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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미림 도의원, 경기도 의용소방대의 날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랜 시간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를 지원하는 민간소방관으로서 활동해 온 의용소방대의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성과중심의 포상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의용소방대원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까지 포상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활동을 격려하고 동기 부여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한미림 의원은 “그동안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해 온 의용소방대의 희생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지역 안전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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