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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특례시 대학 설립 허용법’ 대표발의

· 신규 대학 유치가 불가능한 수도권 특례시, ‘특례시 대학 설립 허용법으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과 자족도시 여건 마련해야

· 특례시에 대학 설립이전 권한을 부여해 양질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 목표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고양시을)은 특례시 대학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대학을 설립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특례시로 승격되는 대도시가 지역 기반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특례시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발전 및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금과 함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고양시와 같은 대도시는 내년 1월부터 특례시로 승격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로 신규 대학의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준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는 실질적인 내용의 부재로 무늬만 특례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은 타당한 요구이며, 고양시와 같은 대도시의 교육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특례시로 함께 출발하는 경기 용인시는 11개의 대학, 경남 창원시는 8개의 대학을 보유한 반면, 고양시의 경우에는 한국항공대, 농협대, 중부대 고양캠퍼스,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 4개의 대학교 이외에 추가 신규 대학이 설립이 관련법의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한 의원은 향후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이 가능해지고, 지역산업과 연계를 통한 자족도시로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방자치분권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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