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용인6, 더민주)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월)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유영호 의원은 “현 조례에는 교복의 정의가 동복, 하복, 생활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유로운 교육을 추구하고자 하는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정해진 동복, 하복, 생활복이 없을 시 지원 받을 수 없으며, 지원 대상에서 다른 시ㆍ도 소재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제외됨에 따라 또 다른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복의 정의를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수정하였으며,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ㆍ도 소재의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을 지원하고 있었던 조례 지원 대상을 타 시ㆍ도 소재의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유영호 의원은 “모든 국민은 교육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할 의무가 있다”라며 “교육은 학생들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한다. 사각지대 없는 모든 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차별없는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