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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시세조종행위 시, 부당이득에 더해 시세조종자금까지 몰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21일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자금까지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불공정거래 중 시세조종행위자에 대하여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만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면서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형법 제48조에서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한 이용우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형법과 마찬가지로 시세조종행위자가 얻은 부당이득뿐 아니라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자본시장의 중대범죄인 시세조종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건전한 자본시장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게 되어 뜻 깊다라고 말했다.

 

김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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