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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 추진


의정부시는 3월 중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 ~ 2026)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5년 단위의 법정 계획 재수립을 위한 것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한다.

용역 과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 현황 및 수요전망 조사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및 보행환경 문제점 검토 ▲보행환경 개선, 저상버스 도입 등 개선책 강구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마련 등이 있다.

의정부시는 2020년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마련에 이어 올해는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개선, 표지판 설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지우현 교통기획과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2026년을 목표로 향후 5년간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인간 중심의 선진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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