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성 확인과 자발적인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건축물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제도다.
인증절차는 민간건축물 소유주가 전문 업체를 통해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해 내진성능이 확보됐을 경우, 인증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마크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최대 90%(2,700만 원)와 인증수수료 비용의 최대 60%(300만 원)를 지원해 총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두춘언 안전총괄과장은 “인증제 지원사업에 많은 건축주가 신청해 지진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건축물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