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준호 의원, “SMR 상용화 대비 안전규제 체계 선제 구축 필요”
  • 국내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상용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실제 인허가 수요에 앞서 안전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SMR 상용화 대응 안전규제 구축 전략’ 등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7년 전담조직 신설과 전문인력 확보, 2030년 법·제도 정비, 2032년 기술기준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표준설계인가 심사가 진행 중이며, 2028년 건설허가 신청과 2035년 전력생산을 목표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신규 SMR 설계가 개발되면서 2027년부터 신규 3개 노형에 대한 사전검토가 예정돼 향후 복수 노형에 대한 인허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과 달리 냉각방식과 안전계통, 활용 목적 등이 다양해 노형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기준과 규제 검증기술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대응해 2027년까지 ‘선진원자로안전국’ 신설을 추진하고, SMR 특성을 반영한 인허가 체계를 2030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또 2032년까지 기술기준 규칙 제정과 고시·지침 개발, 규제 검증체계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경수형 SMR 안전성 심사를 위해 위원회 규칙 1건, 고시 16건, 규제지침 18건, 심사지침 20건, 검증코드 7개 등의 개발·정비가 추진된다. 규제 검증기술 개발에는 2032년까지 약 9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민간 비경수형 SMR 사업자가 2028년 건설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규제기준 구축 일정과 실제 인허가 일정이 맞물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현재 원안위는 1개 과에서 SMR 관련 정책과 법령, 기술기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향후 전담조직 신설과 전문 심사인력 확보,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준호 의원은 “SMR 상용화에 대응해 원안위가 구체적인 안전규제 구축계획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계획 수립 자체보다 실제 인허가 수요에 앞서 충분하고 독립적인 안전성 심사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를 서두르거나 안전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 심사에 필요한 기술기준과 전문인력, 규제 검증역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며 “우선 필요한 기술기준의 개발과 제도화를 앞당기고 전담조직·인력·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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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6-10-13 15:46]
    • 류동훈 기자[city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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