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 정부의 독도 해양조사를 최근 5년간 74차례나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의 수차례 항의에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우기는 일본의 태도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8월) 우리 정부가 실시한 독도 및 인근해역 조사 150회 중 일본측 방해 사례는 74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 [표-1] 참조
[표-1] 최근 5년간 독도 주변 해양조사 계기 日측 방해 현황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1~8월)
| 총합
|
조사 건수
| 26건
| 28건
| 30건
| 38건
| 28건
| 150건
|
日측 방해 건수
(출현 및 방송)
| 17건
| 13건
| 10건
| 20건
| 14건
| 74건
|
|
이는 2건 중 1건 꼴로, 특히 2024년 10건이었던 방해 건수는 2025년 20건으로 1년새 2배 급증했다. 또한, 2026년 8월에는 우리 정부의 해양조사 4건 모두 일본측 방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측 방해는 주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함정이 출현해, 영해 바깥에서 우리 조사선과 함께 움직이며 동향을 감시하고, 우리의 조사활동을 불법 조사라며 경고 방송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외교부는 올해에만 ▲일본 시마네현 소위「독도의 날」행사 관련 대변인 성명 및 초치(26.2.22)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대변인 성명 및 초치(26.3.24) ▲2026년 외교청서 관련 대변인 논평 및 초치(26.4.10) ▲2026년 방위백서 관련 대변인 논평 및 초치(26.8.4) 등 최소 네 차례에 걸쳐 항의했다.
그럼에도 일본의 방해 행위는 여전했다. 심지어 지난 8월에는 일본 외무성이 우리 조사선 ‘탐해 3호’가 정상적인 독도 해양조사 활동을 한 것을 두고, 되레 ‘일본의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뤄졌다’며 우리 외교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까지 했다.
이에 이기헌 의원은 “해양조사 방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우기는 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라며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는 초치·성명 등 외교적 항의에 그치지 않고, 독도 해양주권을 실효적으로 지킬 수 있는 보다 강화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