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복지재단 , 20~24 년 지원금 지원했던 ‘ 재외국민 ’24 명에 환수 통보 최근 고규미씨 포함 4 명 환수 통보 철회 … 12 명 추가 철회 검토 중 - 이기헌 의원 “ 문체부 · 예술인복지재단 , 재외국민 차별 방지 대책 마련 시급 ”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고양시병 ) 은 최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 재외국민 ’ 이라는 이유로 창작준비금 환수 통보를 받은 예술인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 환수 철회를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지난 5 월 , 재단은 강원도 춘천에서 인형극단을 운영하는 재일한국인 3 세 고규미씨에게 과거 지급했던 창작준비금 600 만원 환수와 향후 5 년간 재단 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 고씨가 ‘ 국내 거주 내국인 ’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 그러나 고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으로 , 20 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이어온 만큼 , 단순히 재외국민이라는 형식적 이유로 배제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자 재단은 법률 검토를 새로 진행했고 , 지난 9 월 11 일 고씨를 포함한 2020 년도 지원자 4 명에게 환수 및 참여 제한을 철회했다 . 재단은 “20 년도 하반기 ~22 년도 상반기까지의 사업공고에는 지원 대상이 ‘ 국내 거주 내국인 ’ 으로만 기재돼 있었기 때문에 , 재외국민을 환수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다수 법률 자문 의견을 수용했다 ” 고 설명했다 .

     


    이기헌 의원실이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 재외국민 ’ 이라는 이유로 환수 통보를 받은 사례는 2020 년 4 명 , 2021 년 10 명 , 2022 년 2 명 , 2023 년 2 명 , 2024 년 6 명 등 총 24 명에 달한다 .

    이 중 12 명은 이의신청을 제기해 재단이 재검토 중이다 . 다만 재단은 공고문상 ‘ 외국인 ‧ 재외국민 참여 불가 ’ 를 명시한 2023 년 이후의 지원 건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이기헌 의원은 “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며 활동하는 재외국민 예술인을 단순히 신분상의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며 “ 재단의 일부 철회 조치는 개별 구제에 그칠 게 아니라 ,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재단은 “ 향후 사업 추진 시 참여 대상 조건에 재외국인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 ” 며 “ 해외소득 및 재산 증빙 , 국내체류 기간 조건 등 세부 기준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 전문가 및 현장예술인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 ” 이라고 의원실에 밝혔다 .

                                                신상화 기자

  • 글쓴날 : [25-09-17 08:17]
    • 시민신문 기자[city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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