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홍열 고양시의원, 고양시 백석업무빌딩 부서 이전 예산 40억 전액 삭감 주장
  •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은 고양시가 다가오는 9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백석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 부서 이전’ 관련 예산 40억 원을 편성한 것이 지방재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이는 시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즉각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고양시의 편법적인 행정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양시의 ‘편법’ 행정, 지방재정법 위반 가능성 짙어져

     

    임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백석업무빌딩의 25% 이상을 청사로 사용하기 위한 부서이전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사업’이 아닌 ‘기존 업무시설에 부서를 이전하기 위한 일반투자사업’으로 진행해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매뉴얼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임홍열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매뉴얼에 따르면, 복합건물의 25% 이상을 청사로 사용하는 사업은 건물 전체를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사업'으로 간주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청사 신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더라도 상급기관인 광역 자치단체의 의뢰심사를 거쳐야 하며, 500억 원 이상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가 의무화되어 있다고 했다.    

     

    백석업무빌딩은 백석동 ‘Y-city도시개발’ 사업에 의해 (주)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업무시설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벤처타운 및 공공청사 등으로 활용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임 의원은 “고양시 소유로 확정된 건물 면적에 기반하여 복합건물의 상당 부분을 청사로 사용하려는 계획은 명백히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사업'에 해당하며,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엄격한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욱이 임 의원은 백석 업무빌딩을 고양시의 별관으로 사용하려는 고양시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 세부설명서 역시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청사 신축 사업의 경우, 리모델링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고양시의 현재 계획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회피하려는 편법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신상화 기자

  • 글쓴날 : [25-08-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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