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에 있어, 중대한 진전인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법원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며, 이들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불응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정당성과 윤석열이 행사한 거부권의 부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거듭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제 공은 국회에 있습니다. 조속히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는 것이야말로 원-하청 노사관계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 논의에 즉각 동참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왜곡과 허위선동을 중단하고 법안 심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으로 원하청 노사의 상생을 실현하고 노동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7.25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