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 의원 대표발의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본회의 통과
  • - 박정 의원 , 20 대 ·21 대 이어 22 대 국회 발의로 마침내 법안 통과 -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일자리 · 소득 창출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 기대
  •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 7 월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 ·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가리킨다 . 2023 년 말 기준 전국 17 개 시ㆍ도에서 1,800 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이다 .

     


    문제는 마을기업의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 법률의 기반 없이 「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 」 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 · 체계적 마을기업 육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 협동조합 ( 협동조합법 ),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 것처럼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박정 의원은 20 대 국회와 21 대 국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 법안은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 결국 박 의원은 제 22 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마을기업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고 , 제 22 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인 2024 년 5 월 30 일에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

     


    본회의 통과 직후 박정 의원은 “ 마을기업법 입법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 ” 며 ,“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 일자리 · 소득 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 지역소멸지역의 위기 극복의 이바지 할 것 ” 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


  • 글쓴날 : [25-07-23 17:08]
    • 박상태 기자[city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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