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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원2동, 통신판매업 일제 정비 나서


의정부시 호원2동행정복지센터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2021년 통신판매업 일제정비에 나섰다. 이번 일제정비는 호원권역 통신판매업소 1천726개소 가운데 사업자등록 말소 후 별도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와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등 신고사항의 변경 미신고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호원권역은 통신판매업자의 휴·폐업 여부와 변경사항을 확인해 통신판매업자에 자율적인 시정조치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안내에도 시정하지 않는 업소는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권역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과 사업자등록증이다. 처리기한은 3일 이내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방문해 교부 받을 수 있다.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인터넷 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외국사업자인 경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시행령에서 시군구에 위임)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결제대금 예치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예:게임,인터넷 학원 수강), 10만 원 미만의 소액거래는 위 의무의 적용을 제외한다.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허위 또는 과정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또한,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또,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대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용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이형순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구매가 증가하면서 신규, 변경, 폐업 등 통신판매업 관련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호원권역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전자상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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