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용태)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자율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하여 2021년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지정 신청을 이번 달 6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음식점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고등어, 갈치, 낙지 등 다소비품목 15개*가 의무표시 대상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은 현재까지 서울지원에는 34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수산물 관련 음식점을 2년 이상 운영하는 자로서 최근 2년 이내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고, 표시 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9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3주간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품원 누리집(http://www.nfqs.go.kr)에서 안내하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은 우수음식점 지정서, 현판 및 원산지 홍보용 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김용태 지원장은 “수산물 원산지 관리를 잘하는 우수 음식점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원산지 표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음식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